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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댓글
267 원본글보기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7.1]] -관리소장 한선희-  
작성일 : 2014-01-23 15:27:51
266 원본글보기 결과 공고는 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안올라오나요?  
작성일 : 2014-01-22 23:16:45
265 원본글보기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는 매우 단순한 편입니다. 요즘은 에너지절약 촉진 차원에서 고지서에 다양한 통계정보를 담아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고지서에서는 고작 할수 있는게 전월대비 증감내역 정도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수록하는 고지서로 변경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일일까요? 한번쯤 고려해 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작성일 : 2014-01-22 22:52:42
264 원본글보기 2011년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와 2012,2013년도 내부 감사보고서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관리소장 한선희-  
작성일 : 2014-01-22 09:46:57
263 원본글보기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 신청하며 식재하기도 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자조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가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소장 한선희-  
작성일 : 2014-01-22 09:45:09
262 원본글보기 1기 이인옥 감사님의 경우 입대위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되돌려주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하고요. 101동 총무님은 어떤 생각으로 재선 하셨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번달 2기 입대위에도 안나오셨는데 계속 같은 행동을 하실꺼라면 자진 사퇴또한 권유하고 싶습니다. 입대위 감사직이 법적으로 1명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일또한 명확하게 하여 매달 진행할수 있는 툴또한 필요할것 같습니다. 1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큰 사단이 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토요일에 소독이 진행되는것 또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전 삼성물산에서 하셨던 것 처럼 시간 예약제를 받아 진행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 까요?  
작성일 : 2014-01-22 01:50:16
261 원본글보기 관리소장님 바로가기 생기면 정말 좋겠네요.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1-22 01:44:03
260 원본글보기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비는 활동하신 분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대위에서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의 책임또한 무시하지 못하겠네요.. 관리사무소의 일중에 동대표에게 교육하는것도 있던데 한번이라도 시행했는지 또한 궁금해 집니다.  
작성일 : 2014-01-22 01:43:01
259 원본글보기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방지턱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참 운전할떄마다 불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1-22 01:28:33
258 원본글보기 참으로 감사보고 했다 하기 부끄럽네요 우리아파트 감사 수준을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걱정됩니다  
작성일 : 2014-01-21 23:12:26
257 원본글보기 관리자님 방지턱에 민원 신청하여주신것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1-21 23:10:05
256 원본글보기 1월 감사보고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년감사를 한달만에 다했다니 그리구 페이는 이년거를 다받았으니 이거를 어찌이해 를 해야할지 앞에 수현님 말씀대로 다 가져간다면 문제 있는거지요 적어도 외부감사비용 이라도 대납해야지요  
작성일 : 2014-01-21 23:08:38
255 원본글보기 작년에도 휴식시간을 적용하여 법정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셈이라는 말이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휴식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했나요? 올려서 받지 않겠다고 한 급료를 법정임금을 핑계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작성일 : 2014-01-21 16:06:38
254 원본글보기 잘 읽어 보세요. "관리규약 48조에 의한 [별표 3-3]에서 의무공개 항목으로 지정된 정보"를 모두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서와 감사보고서 만이 아닙니다.  
작성일 : 2014-01-21 16:00:29
253 원본글보기 1. 관리사무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2. 자격수당과 직책수당 식대 모두 포함하면 두명은 최저임금에 부족하지 않고 두명은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2인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하게 지급시 "갑"(입주자대표회의)측 책임입니다.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사무실에 나오시기 바랍니다.-관리소장 한선희-

 
작성일 : 2014-01-21 15:05:52
252 원본글보기 하자보수에 관한 답에 대해 다시 요구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주민설명회는 작년 12월 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논의할 것이 많은 회의시간에 사전 예고도 없이 긴 시간을 써가면서 설명한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면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대표회의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 아래 9번 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고 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또 하자적출업체가 찾아 낸 하자는 모두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거나 보수비용이 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의에서도 물었을 때 바로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자보수를 맡아서 일하는 분이 적출업체가 찾아낸 하자 가운데 전에 찾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스스로 "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찾지 못했구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해줘서 우리 돈이 헛되지 쓰이지는 않았구나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작성일 : 2014-01-21 14:19:08
251 원본글보기 6.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수입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 추징시에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각50%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소급적용한다 하여 세무신고 하는것 입니다. 7. 동대표 감사직은 주택법시행령제50조에 감사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어린이집 미수금은 계약전에 모두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미처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소독에 대해서는 정기소독시에 동별로 시간대를 정하여 공고하도록 논의하겠으며 1년에 2회정도는 토요일에 작업할수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작성일 : 2014-01-21 14:11:31
250 원본글보기 3.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더 구입하는것은 논의하겠습니다. 4.동결하는것에 직원들이 동참하기로함에따라 주민의견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5.좀더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민원등에 대해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빠른시간에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소장 한선희-  
작성일 : 2014-01-21 13:50:43
249 원본글보기 1번에서, 지난 번 총무이사를 했던 분은 102동이 아니라 101동 대표입니다. 이 분은 1기 때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번에 또 나와서 선출되었습니다.  
작성일 : 2014-01-21 12:34:32
248 원본글보기 관리과장님, 방대한 양이라는것은 두께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주민이 방문하여 그 방대한 양의 자료책을 열람한들 영어 못하는 한국사람이 원서읽는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진만 보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떄는 주민 하나하나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관리과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업체측과 주민과의 이해를 위해 문의와 답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관리과장님과 관리소장님, 어디를 가더라도 문의후에 24-48시간안에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하물며 래미안 홈페이지라도 다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 관심을 이해해주시고 신경써 주세요.  
작성일 : 2014-01-21 01:05:32